KBS는 16일 “이번 방송송출 중단사태는 케이블 TV측이 시청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방송중단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시청자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밤 8시까지 방송송출을 재개하도록 내린 시정권고 명령을 즉각 준수하도록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