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선 공천제도 및 정당구조개혁 방안에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지역구 공천방식은 개방형 국민경선을 80%로 하고, 전략공천을 20%로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방형 국민경선이라는 것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제도이고, 아울러 여야 동시 국민경선 실시도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심사기준 중 도덕성 기준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 기준에 맞는 도덕성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그래서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를 엄격히 적용하며 국민 눈높이 기준을 엄격히 해 도덕성 검증강화기준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그 중에 세금포탈 및 탈루, 국민비리 및 부동산 투기사범, 성희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특히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성범죄ㆍ뇌물ㆍ불법정치자금수수ㆍ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파렴치 범죄ㆍ부정비리범죄는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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