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위용으로 송아지 등 생축을 반출하는 농가에 대해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 축사시설현대화자금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수입조사료 쿼터는 국내생산이 어려운 건초(마른풀) 등의 수입을 위해 2012년 65만톤의 조사료를 무관세로 농가 등에 배정하는 것이다.
생축동원 집회로 인해 구제역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또는 미지급, 정부가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강하게 물을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농어업인의 주장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으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선 원칙과 정도를 엄정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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