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건의문에서 “파주시에 조성중인 운정신도시는 운정3지구 사업추진 확정으로 기존 운정1·2지구와 교하택지지구 포함 시 30만이 거주하는 ‘수도권 북부 최대의 도시’로 조성되며, 서울로의 장거리 출퇴근이 많은 신도시 특성상 광역교통시설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 소개하고, “국토해양부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해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시 철도건설을 위한 사업비 3,00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시행령의 광역철도 정의(50km 제한규정)에 의해 GTX 계획에서 파주시 구간이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파주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로 인한 철도 건설시 광역철도 거리규정을 예외로 하는 등 대광법 시행령의 광역철도 거리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GTX 파주건설에 대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확보방안 수립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파주시 철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말하고, “운정3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나, 그간 소외된 수도권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GTX는 꼭 파주에 건설되어야 하며, 운정3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철도사업비 3,000억 원이 반영된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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