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7일 서울 세종로 행정안전부 건물에서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1새마을금고 1전통시장 지원업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 |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과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행정안전부 건물에서 1개의 새마을금고가 1개의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상인들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유통사업 진출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영역 확대로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키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 내 각 점포별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지원은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무상보험 가입, 사랑의 좀도리운동 등 기존 지역사회공헌사업의 연장선”이라며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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