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 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확정했다.
불성실 수요 예측 참여자란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에 참여만 하고 실제 인수를 하지 않거나 관련정보를 거짓으로 만들어 제출하고 이면합의 등으로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 기관투자자는 한달간 회사채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며, 연이어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를 한 기관투자자는 인터넷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다.
금투협은 이 규정을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금껏 회사채의 경우 발행사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발행하다 보니 수요예측이 없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제재도 확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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