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서를 수여받은 업체는 포스코건설과 신도리코를 비롯해 유닉스전자(주), 현대가전업, (주)씨앤전자, (주)우성I&C, 한강씨엠, (주)이씨엠디, (주)은성헬스빌, 비알코리아(주), (주)벤우코리아, (주)올품 등이다.
이들 업체는 향후 2년간 시정조치수준 경감과 우수기업 포상 등 공정위에서 마련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이 스스로 친(親) 소비자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CCM을 운영해 자율적인 피해구제, 소비자불만 사전예방체계 구축 등의 실적을 쌓은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항목 별로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CCM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특히 다단계·자동차업계 등에도 CCM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CCM 인증은 지난 2007년 상반기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CCM을 도입한 업체는 432개이며, 이 중 118개 업체가 인증을 부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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