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2년 전 동급생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청주 모 중학교 3학년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010년 11월 5일 학교 청소시간에 옆 학급의 B군을 화장실로 불러내 20∼30분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B군이) 왜 헤어졌느냐고 물어봐 기분이 상했다"며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 사건은 B군의 부모가 지난 1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뒤늦게 불거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폭력을 휘두를 당시 A군은 14세였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13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때 일을 목격한 학생들을 조사해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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