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로 뺑소니 친 20대 검거…CCTV 결정적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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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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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면허정지 상태에서 뺑소니를 친 20대가 붙잡혔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면허 정지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아 승합차에 타고 있는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최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5분께 남구 문현동 동서고가도로 아래 건널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인 최씨는 사고를 낸 뒤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을 가로질러 역주행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지점을 지나가던 버스 내 폐쇄회로TV(CCTV)에서 흰색 승용차라는 단서를 확보한 뒤 시내 전역에 설치된 영상단속용 카메라를 분석, 최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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