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강서구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농민 2명에게 둔치도 일대에서 하루 5마리씩 오리류를 잡을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내줬다.
구는 오리로 인해 미나리 경작지와 가두리 양식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포획을 허가해줬고 이들은 두달간 모두 107마리의 오리를 잡았다.
그러나 강서구는 허가과정에서 포획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하는 만큼 당연히 민원인들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확인 없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민원이 있다고 절차를 무시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획허가를 내준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서구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어 허가절차상의 문제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리류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농민들은 포획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에만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포획마저 못하면 피해가 커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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