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사장은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에 있는 모 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의약품 결제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8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을 김 이사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약품 사무실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해 의약품 제공을 대가로 리베이트가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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