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배수용 가평군수 권한대행과 박해진 이사장은 이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조인했다.
협약에 따라 가평군은 이날 경기신보에 5000만원의 출연금을 전달했고, 출연금의 8배인 4억원을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하게 된다.
또 양측은 재정 여건에 따라 매년 출연금을 증액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을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박 이사장은 “특례보증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까지이며, 가평군수가 추천한 소상공인은 일반 소상공인보다 심사기준이 완화된 조건으로 지원된다.
보증한도액 4억원 소진시까지 지원된다.
문의 가평군청 경제과(☎031-580-2275), 경기신보 가평출장소(☎031-581-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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