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의 임금과 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광주의 한 사회복지시설 원장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이 시설에 사는 지적장애 3급 김모(52)씨의 임금 5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으로 충당되는 시설 운영비 중 3300여만 원을 자신의 빚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10월께 김씨를 광주 광산구의 한 공사업체에 소개한 후 임금관리를 해주겠다면서 지난해 11월까지 매달 김씨의 월급 70여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김씨에게 임금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운영비 횡령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면서 발생한 대출금 이자를 갚은 것이라면서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더욱 보호해야 할 복지시설 원장이 오히려 장애인의 약점을 악용해 사익을 채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시설에 대한 보조금 횡령 등을 집중 수사해 비리척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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