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북도는 산불 방화범 또는 실화자를 신고할 경우 산불 피해액의 10%(10만~300만원)를 포상한다.
2010년 3월 시행된 산림보호법은 산불 신고자를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북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포상금으로 예산 700만원을 편성했으나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다.
올해는 1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산불과 산불을 낸 자를 신고할 때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김종환 산림녹지과장은 "도민들이 산불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갖도록 올해부터 산불 신고포상금제를 제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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