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남 영광군은 교통 혼잡지역의 상가와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조성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방범연합회, 해병전우회 등이 참석한다.
군은 다음달부터 터미널 주변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인단속 외에도 영광읍 6개 구간에서 추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단속 예고문을 부착하고, 5분이 경과할 경우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주정차 차량은 즉시 견인조치한다.
영광군의 한 관계자는 "등록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관련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확충 등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의식 확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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