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남도는 2006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6년간 모두 283쌍의 국제결혼 가정에 600만원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사천시 5명, 함안ㆍ창녕ㆍ남해군 각 4명을 비롯해 모두 50명의 농촌총각에게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한다.
경남도와 시ㆍ군은 결혼정보업체의 이권사업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결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경남도가 최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ㆍ군에서 전액 지원한 국제결혼자를 포함해 321명 가운데 266명(83.0%)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이혼했거나 결혼이민여성이 가출한 경우가 44명(13.7%)이나 됐다.
결혼이민여성 11명(3.3%)은 남편 사망 등으로 친정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및 가출 가정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조사 당시 13.1%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한글교육과 아동양육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이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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