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은 18일 대우차판매 분할 신설회사 중 동명의 대우차판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문이 분할한 대우산업개발이 지난해 12월 30일 종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신설 대우차판매는 옛 대우차판매의 버스사업부문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영안모자그룹 계열사인 대우버스에 최종 인수됐다.
법원은 “회사 분할,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 임원 선임 등 회생계획 후속조치가 마무리 됐고 회생채권 중 종업원채무와 공익채권(임금) 변제를 완료하는 등 종결요건을 갖췄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대우차판매는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대우차판매는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해 8월 10일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12월 9일 회생계획 인가로 대우차판매(버스판매업)와 대우산업개발(건설),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 사업) 3개로 분할됐다.
이중 대우산업개발은 중국 신흥산업개발유한공사에, 대우차판매는 대우버스에 각각 인수됐으며, 대우송도개발은 독자적으로 존속키로 했다. 법원은 남은 대우송도개발에 대해선 인천 송도개발 사업의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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