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분기인 지난해 상반기(1만5047건)보다는 23.4%, 전년 동기(1만4871건)보다 24.3% 각각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8541건(94.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화물운송종사자격 미취득 등 종사자격 위반행위 517건(2.6%),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9건(1.4%), 다단계 거래행위 23건(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78건, 종사자격 위반 39건, 무허가영업 11건 등 254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7건은 허가취소, 130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481건에는 5200만원의 과태료를, 밤샘주차 등 6730건은 46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61건과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6936건에는 각각 개선명령과 시정·주의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6월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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