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의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금전 거래 약속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곽 교육감으로의 후보 단일화로 얻은 이익이 크고 금품액수도 많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교수에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에서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 건넨 2억원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풀려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지난해 2~4월 핵심 측근인 강모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일화를 대가로 돈을 받은 박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을 선고했다. 돈을 전달한 강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4년을 구형하고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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