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시청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전원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혓다.
시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도입 찬반투표와 수탁업체 결정투표를 통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던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금융권에 예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들은 퇴직금 적립을 통해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퇴직급여 수령 시 노후계획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 가운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급권을 선택, 맞춤형 노후 설계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거래은행의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금융 우대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유연 인사팀장은 “무기계약근로자 전원에 대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양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노사협의를 통한 무기계약근로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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