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31)씨와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조선족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은 피해자 8명이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1억원 상당을 인출한 뒤 수수료를 받고 중국 총책에 넘긴 혐의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은행 과장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며 접촉해 오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먼저 체포된 김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중국 지린(吉林)성으로 도망갔다가 재입국한 강씨를 경기도 안산에서 붙잡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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