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성지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성지건설이 작년 8월 충북지역 대표적 건설업체 대원이 주축이 된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441억원으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했다고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2010년 7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 1년6개월 만에 다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성지건설은 건설업계 불황과 민간 건설사업 부문 손실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6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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