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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상가 선분양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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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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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선분양 받은 경우 법적구제 어려워"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최근 분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분양을 하는 상가들이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익형부동산 정보분석업체 에프알인베스트먼트는 수도권 곳곳에서 신탁사와 신탁 계약을 맺지 않고 분양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현장에서 ‘분양 신청금’ 등을 받고 불법적인 분양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분양계약서 대신 약정서, 영수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 강북에 위치한 한 상가의 경우 선분양을 통해 분양 면적의 상당부분을 판매한 상황이다. 판교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도 선분양이 추진되고 있거나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에서는 분양 건축물의 면적이 3000㎡ 이상인 상가는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에, 사용승인에 대해 둘 이상의 건설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2/3 이상 완료된 후에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 선 분양 상가들은 정상적인 분양계약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신청금을 대가로 약정서 등 투자자들에게 안전장치가 될 수 없는 서류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 선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시행사들이 금융위기 이후 PF대출 등을 통한 공사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들이 이를 타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 선분양을 통해 상가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분양 신청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을 경우 정식 계약서를 받지 못한 탓에 법적인 구제가 어렵다.

에프알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불법 선분양 상가 여부를 확인하는 투자습관이 요구된다”며 “당국에서도 투자자들이 분양신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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