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극초단파(M/W)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출력 점대점 통신 장비의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점대점(point-to-point) 통신장비는 도심의 건물 사이, 육지와 도서 등의 두 지점 간을 무선으로 연결해 광케이블을 설치하지 않고도 통신망 구축이 가능한 장비로 직진성이 좋고 주파수 공유가 용이해 무선 인터넷 접속을 위한 중계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3~30㎓ 극초단파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 유선망을 갖지 못한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Wi-Fi 망을 구축할 수 없어 3G 망을 활용해 왔으나,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거나 속도가 느려서 이용자의 불편이 많았다.
소출력 점대점 통신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Wi-Fi를 설치해 고속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전파사용료 부담이 없는 소출력 점대점 통신장비의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업체인 중소기업이 장비생산을 확대해 M/W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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