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올해 기준소득금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79만원, 월 최대 3만5550원으로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올해 총 23만명에게 924억원을 지원한다고 국민연금공단은 밝혔다.
정부는 월 소득이 기준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본인보험료의 50%를, 초과할 경우 기준소득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중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가입자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어업·임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수산물·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임업에 종사하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지원을 받는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받으려면 시·구·읍·면장에게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원부자와 축산업등록자, 어업등록자는 확인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농어업인 23만명에게 총 905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