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패배로 끝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것은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사히 신문은 후생노동성의 전신인 원호청에 근무하던 육군과 해군 출신 간부들이 ‘전범 문제의 조기 완전 해결’을 위해 작성한 내부문서인 ‘업무요지’(1954년)에 정부가 ‘합사(合祀: 한 곳에서 제사를 지냄)’라는 야스쿠니신사의 근간 영역에 개입해 방침을 정함으로써 전범 합사의 환경을 만들었다.
이런 방침은 2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한 1951년 9월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직후에 검토를 시작해 1952년부터 1954년분의 ‘업무요지’에 기록돼 있으며, 현재 국립 공문서관이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숨긴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전범 합사는 야스쿠니신사의 판단이고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일본의 대법원 역시 일본군 군인 군속을 지낸 한국인 유족 약 25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과 관련한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야스쿠니 합사는 신사가 판단 결정한 것”으로 정부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