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사진을 언론사를 통해 공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J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J씨가 언론사에 덩씨의 사진을 넘길 때 김씨의 사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던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J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기 전 총영사는 J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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