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불 지른 40대 검거… 350만원 피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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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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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모텔에 불을 지른 40대가 붙잡혔다.

22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서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21일 오후 11시45분께 서구 용문동의 한 모텔에서 라이터로 침대보에 불을 지른 혐의다.

투숙객 20여명은 긴급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내부 18㎡를 태워 3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서씨는 경찰에서 "설을 맞아 우울했다. 술을 먹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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