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조중래 판사는 슈퍼마켓 주인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상습상해)로 기소된 곽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습적인 폭력 정도가 상당해 보이는 점으로 비춰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곽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과 큰소리로 다투던 중 나가라는 슈퍼마켓 주인 이모(67)씨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곽씨는 2009년 7월 운전자 폭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33회의 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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