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해당 광고 방송이 여자라는 특정 대상을 단정적으로 지칭해 누구나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18조의 진실성에 위배된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이어트를 하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겠죠”라는 멘트와 함께 “참치는 된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심의규정의 진실성 항목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광고가 여자는 무조건 날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심어주고 다이어트 유도, 여성의 상품화를 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자 심의를 벌였다.
권고는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성 조치다.
방통심의위는 법정제재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을,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는 △권고 △해당 없음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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