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평생 다이어트” 동원참치 광고 ‘권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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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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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하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담긴 동원참치 살코기의 방송 광고에 대해 향후 관련 표시·표현에 유의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광고 방송이 여자라는 특정 대상을 단정적으로 지칭해 누구나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18조의 진실성에 위배된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이어트를 하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겠죠”라는 멘트와 함께 “참치는 된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심의규정의 진실성 항목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광고가 여자는 무조건 날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심어주고 다이어트 유도, 여성의 상품화를 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자 심의를 벌였다.

권고는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성 조치다.

방통심의위는 법정제재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을,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는 △권고 △해당 없음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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