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현지국 법령 위반이 확인됐을 때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로 제재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고, 중개업 종사자가 바로 간판을 바꿔 다른 중개업소를 차리는 것을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자는 현지국의 형 또는 행정처분 종료 후 3년간 국제결혼 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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