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자 법 위반때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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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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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현지국 법령 위반으로 처벌되면 3년간 국제결혼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현지국 법령 위반이 확인됐을 때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로 제재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고, 중개업 종사자가 바로 간판을 바꿔 다른 중개업소를 차리는 것을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자는 현지국의 형 또는 행정처분 종료 후 3년간 국제결혼 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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