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4일 “아파트 양도소득세 8천700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에는 보유기간(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주거지가 행정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이전 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통념상 근무 때문에 이사했다고 볼 수 없는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A씨가 1년 동안 산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양도하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이사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07년 2월~2008년 2월 인천에서 근무하다 2008년 3월부터 강남 사무소로 직장을 옮기게 돼, 고양시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세무 당국이 아파트 보유ㆍ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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