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하고, 8월부터는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운전이 가능케 하기로 했다.
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단, 개정안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의 경우 중범죄자들은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업자의 경우도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개정안은 노선버스와 택시에 지급하는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되고, 특히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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