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따르면 공단 내에서 교통사고나 화재, 폭행 등 사건ㆍ사고를 유발하는 남측 관계자는 벌점이 가해진다.
벌점은 2점에서 최고 10점으로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개성공단에 영원히 들어 갈 수 없고 9점 3개월, 7~8점 2개월, 5~6점 1개월, 3~4점 2주 등의 출입제한이 부과된다.
고의에 의한 폭행ㆍ방화로 타인의 신체에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나 살인ㆍ과실치사 또는 상해치사, 성범죄(강간, 성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 추행), 강도 등에 대해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 법적으로는 북측 기구이지만 남측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사고현장에 출동, 현장질서를 확립토록 지침에 명시했다.
관리위 직원이 현장에서 사건ㆍ사고에 대한 기초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 시 사진촬영이나 사건조서 작성, 목격자 등에 자필 자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건ㆍ사고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관리위원회가 남측 기관 등에 고소ㆍ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23개 남측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하루 평균 700~800명의 남측 관계자가 체류하고 있다. 북측 근로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4만870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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