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개성공단 벌점제 도입…10점 '영구출입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25 08: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단에서 각종 사건ㆍ사고로 문제를 일으키는 남측 관계자에 대해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에 따라 출입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사건ㆍ사고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단 내에서 교통사고나 화재, 폭행 등 사건ㆍ사고를 유발하는 남측 관계자는 벌점이 가해진다.
 
 벌점은 2점에서 최고 10점으로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개성공단에 영원히 들어 갈 수 없고 9점 3개월, 7~8점 2개월, 5~6점 1개월, 3~4점 2주 등의 출입제한이 부과된다.
 
 고의에 의한 폭행ㆍ방화로 타인의 신체에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나 살인ㆍ과실치사 또는 상해치사, 성범죄(강간, 성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 추행), 강도 등에 대해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 법적으로는 북측 기구이지만 남측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사고현장에 출동, 현장질서를 확립토록 지침에 명시했다.
 
 관리위 직원이 현장에서 사건ㆍ사고에 대한 기초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 시 사진촬영이나 사건조서 작성, 목격자 등에 자필 자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건ㆍ사고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관리위원회가 남측 기관 등에 고소ㆍ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23개 남측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하루 평균 700~800명의 남측 관계자가 체류하고 있다. 북측 근로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4만870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