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농촌 노인 수십명에게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원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원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동안 청주권 일대에 사는 노인 89명을 상대로 관할관청에 허가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75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청주시 상당구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사면 전자제품 같은 사은품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고가의 제품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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