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지난해 6월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에 맞물린 시행령 개정 작업을 끝내고 26일부터 개정된 법령을 시행함에 따라 이 같은 변화가 뒤따른다고 25일 밝혔다.
이러닝산업발전법에서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법으로 개칭된 개정 법령은 이러닝 사업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러닝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가운데 산업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 이러닝 신고 관련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닝 콘텐츠 제작사업, 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대기업의 참여제한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해 이러닝 콘텐츠, 이러닝 시스템 등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외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능력 제고를 위해 산업인력에 대한 이러닝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러닝 사업자 신고요령, 이러닝 표준약관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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