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척에게 복지관 운영을 시키며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 복지관 전 관장이자 현직 목사인 이모(70)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 목사는 친인척과 지인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유령업체를 만들어 부식비를 허위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4월까지 3억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금액 중 일부는 복지법인 전입금으로 사용했고 대부분 태양광 발전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빼돌린 조카 이모(45)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목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는 조카를 부관장에 앉히고 그 처 윤모(44)씨와 지인 신모(43)씨를 채용해 복지관 운영을 맡기는 등 조직적으로 횡령했다.
신씨는 부관장인 이씨가 강의를 이유로 사무실을 자주 비우고 자신에게 도장을 맡기자 직원 퇴직적립금 3500만원을 인출해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북구청은 감사를 통해 이 목사 가족의 비리행각 일부가 드러나자 해당 법인과 재계약을 거부했으나 이 목사 등은 법인 내 다른 시설에서 횡령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복지관을 수사하던 중 이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집에도 복지관과 같은 수법으로 부식비와 인건비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목사의 아내 나모(64)씨 역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직원 채용 조작 등 인건비 보조금 39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경찰은 이 목사가 운영하는 북구의 다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횡령의혹을 조사 중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영세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돼야 할 복지관 예산이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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