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 30㎏ 이상 소지하면 무조건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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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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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북한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애도기간(100일) 내에 발생하는 불법 월경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전시범죄로 규정해 처벌키로 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39호)에서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최근 중앙당이 국경지역에서 김 위원장 애도기간 안에 불법적인 도강을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전시범죄로 간주, 처벌한다는 지시문을 각 도당에 내려 보냈다고 전했다.
 
 소식지는 또 북한 당국이 지난 12일부터 한 사람이 30㎏ 이상의 식량을 가지고 다니다 적발되면 무조건 몰수한다는 통지문도 최근 각 지역에 전파해 주민들이 “식량장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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