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경찰에 레이저빔 쏜 청년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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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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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헬리콥터를 타고 순찰 중인 경찰의 얼굴에 레이저빔을 쏜 청년에게 유죄가 인정됐다고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계 청년 유웨이 창(27)은 지난해 12월31일 호주 시드니 시내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순찰 중인 경찰의 얼굴을 향해 레이저빔을 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북부 시드니 지방법원은 재판에서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이 청년에게 지난 24일 유죄를 인정했다. 이 청년의 선고 재판은 오는 28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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