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자가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이튿날 오전까지 눈을 치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광하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 쌓인 눈을 그래로 방치할 경우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낙상사고 등이 예상된다며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스스로 치우기’에 더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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