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보훈 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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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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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지역에서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구리시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신청일과 사망일로부 1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던 수당과 위로금이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대상자로 확대된다.

또 각 분기 마지막 달에 입금되던 명예수당 지급시기도 짝수달 20일로 변경된다.

사망위로금 신청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시는 내달 10일까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지급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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