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리시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신청일과 사망일로부 1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던 수당과 위로금이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대상자로 확대된다.
또 각 분기 마지막 달에 입금되던 명예수당 지급시기도 짝수달 20일로 변경된다.
사망위로금 신청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시는 내달 10일까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지급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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