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조현오 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전국 지휘부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치안대책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각 지방의 경찰서장이 가해학생의 처벌 또는 선도대상으로 분류토록 했다. 분류 판단 기준은 현재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참여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제도를 활용해 소년범의 공격성향과 가정환경, 재범가능성 등을 통해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처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접수시 신고자의 이름을 적어야 했지만,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피해 학생 등이 직접 경찰서에 나오지 않고 이메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개학에 맞춘 3월2일 ‘학교폭력 117센터’를 열고, 전국 각 지방경찰청으로 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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