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수석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직에 있으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부탁을 들어주거나 돈을 받은 것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의 변호인은 "친분관계에 의해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중고 골프채를 받은 일은 있지만 그 밖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부산저축은행에서 17억원을 받은 박씨가 금전반환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나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500만원과 상품권 1천500만원,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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