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두우 前 청와대 수석에 징역 3년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26 21: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 김두우 前 청와대 수석에 징역 3년 구형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검찰이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징역 3년형과 추징금 1억3천140만원, 골프채 몰수를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수석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직에 있으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부탁을 들어주거나 돈을 받은 것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의 변호인은 "친분관계에 의해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중고 골프채를 받은 일은 있지만 그 밖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부산저축은행에서 17억원을 받은 박씨가 금전반환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나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500만원과 상품권 1천500만원,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