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창업스쿨 통해 노하우 전수·창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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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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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편의점 미니스톱은 27일 청년실업자와 퇴직실업자들의 편의점 창업을 돕기 위한 ‘미니스톱 창업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니스톱 창업스쿨은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들에게 편의점 운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제도다. 참가자들은 11개월 동안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

인턴 3개월, 부점장 4개월, 독립과정 4개월 등 교육과정을 마친 후 퇴소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참가자 가운데 미니스톱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상담을 통해 점포 문을 열 수 있다.

미니스톱은 창업스쿨을 이수한 미니스톱 창업자에게 창업자금 최대 18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500만원 추가 가맹비 할인 혜택과 최대 1500만원 대출을 제공한다.

지원 자격은 11개월 내 편의점 창업 의사가 확실한 20~30대 청년실업자 또는 만 60세 이하 퇴직 실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다. 서류전형과,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선발된다. 별도의 교육비는 없다. 또 교육과정 중 점포 업무를 일부 수행하게 돼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종윤 영업개발전략팀장은 “급여를 받으면서 편의점 업무를 배우고, 창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어 편의점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점주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어 본사 입장에서도 이익”이라고 전했다.

미니스톱은 이외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우수 아르바이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커리어창업특전제’와 경영주가 2개 이상 점포를 운영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주는 ‘다중복수점 운영제’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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