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 44.0㏊와 임대농지 120.6㏊ 등 164.6㏊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뒤 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11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농지 1847.3㏊에 대한 현장조사와 논 농업직불금 신청·수령내역 등을 조사한 바 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적발된 농지소유자는 1년 안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처분 의무를 통지 받은 뒤 그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한편 현 농지법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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