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시 강정항 앞 해상에서 카약을 타고 시위를 벌이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시민운동가 송모(54)씨와 한모(40)씨 등 2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께 해군이 강정항 동방파제에 있던 테트라포드를 바지선에 실어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진행하자 카약에 나눠타고 해상 시위를 벌이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26일 오후에도 같은 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예수회 소속 박도현 수사와 주민 등 5명이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이설작업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공사"라고 규탄했다.
강정마을회도 이번 작업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제주도에 공개 질의했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테트라포드 이설작업을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