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계약비교안내시스템 부당운영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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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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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을 부당 운영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삼성생명에 과징금 3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삼성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정보기술(IT) 아웃소싱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소홀히 하고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을 부당 운영했다.

전산시스템의 경우 자신의 계약사항을 다른 보험설계사(FC) 등이 열람할 수 없도록 정보보호를 요청한 계약자가 비교안내자료를 출력할 수 없도록 해 지적을 받았다.

전체 비교안내 대상 계약의 0.95%에 해당하는 정보보호 요청 계약 1604건 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하지 않은 것이다.

또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효 입찰 참가자가 1명임에도 입찰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공고기간(입찰일 5일 전)을 위배했다.

특정 지역단은 종합자산관리계정(CMA) 개설 시 계좌개설 신청서 중 일부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 작성해 증권사에 제공하기도 했다.

증빙서류 없이 12억 7500만원어치의 판촉물을 구입해 법인대리점에 제공한 방카슈랑스사업부 산하 모 영업단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3억 350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

금융위는 같은 날 이 같은 금감원의 건의를 최종 의결했다.

삼성생명 임직원 11명은 3개월 감봉(1명), 견책(4명), 주의(6명)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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