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화 부러진 화살,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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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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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판사 석궁테러 사건의 논란이 가열되는 등 법원 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27일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 불만 표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헌법이 수호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가한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태는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히 해당 영화는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며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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