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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사고 유람선社 피해 승객 1인당 16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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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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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 사고 유람선社 피해 승객 1인당 1600만원 배상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이탈리아 사고 유람선 회사가 피해 승객 1인당 1600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27일 이탈리아 사고 유람선을 운영하는 회사가 승객들의 물품 분실과 정신적 충격에 대해 일인당 1만1000 유로(약 1600만원)를 배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토스카나 해상에서 좌초한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를 운영하는 '코스타 크루즈'는 또 유람선 이용료와 기타 여행 비용, 치료비 등은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지 않은 3206명을 대표한 이탈리아 소비자 단체와 협상해 이같이 합의했다. 배상안에 만족하지 않는 승객과 승무원은 따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 13일 토스카나 해상에서 벌어진 사고로 숨진 16명과 부상자들은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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