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ㆍ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29일 비공개 간사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조정하기 위한 임시기구의 형태로 운영돼왔다.
무엇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 성격으로 운영되다 보니 구속력을 갖지 못해 획정위가 마련한 방안이 당리당략에 맞춰 재조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는 선거구획정위를 상설기구로 하고,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개특위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를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구 조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법개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가운데 11인을 위촉하도록 한 현행 법률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구획정이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밖의 독립기구로 두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선거구획정위를 입법부 산하가 아닌 중립적 위원회 내지 정부 산하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파주 등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2∼3석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는 30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획정을 확정하고 3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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